입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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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접수진료 - 02
입원결정서 발급 - 03
입원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04
병실배정
입원 절차
-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의사가 입원을 결정하면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증(신분증)을 지참하여 1층 입.퇴원 창구에서 입원수속 및 입원예약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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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입퇴원계에서 입원 관련 서류 작성. 병실배정 및 입원 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해당 병동에 입원합니다.
- 입원 시 필요한 서류: 입원 약정서, 건강보험, 주민등록증(신분증)
- 입원생활 필요용품 지참(입원생활안내 확인) - 응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 병실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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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수속에 대한 문의사항
- 1층 원무과 입ㆍ퇴계 ☎ 062-600-8035, 8036
- 공휴일/야간 문의 시 2층 접수창구 이용 ☎ 062-600-8002
퇴원 절차
- 퇴원 신청: 전날 또는 당일 주치의에게 신청
- 퇴원 비 정산: 퇴원 심사 완료 후 원무과에서 입원실로 연락 → 1층 입ㆍ퇴계에서 퇴원 정산
중간 정산: 1층 원무과 입·퇴계 문의 - 정상 퇴원: 오전 10시~12시
- 가 퇴원: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퇴원 시 → 2층 응급실 원무과에서 퇴원 정산
(가 퇴원시는 서류 발급 안 됩니다. 퇴원 후 외래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 필요하신 서류는 퇴원 전 1~2일 전에 간호사실에 말씀해 주십시오.
- 서류 발급: 1층 원무과 입·퇴계에서 발급,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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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 상급 병실료, 영양제, 무통주사, 서류비용 등
- 자보와 산재에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