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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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 01
신청
외래창구
진료접수 - 02
작성
진료과 담당의사
(면담 후) 작성 - 03
발급
통합서비스 창구
수납(직인날인)후 발급
- 진료확인서(외래, 입원)는 진단명 없이 진료일자만 기재되므로 진단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은 1층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하오니 1층 건강검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센터: 062) 600-8061~8063
관련근거 (시행일: 2017.2.2)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증명서 종류별 발급처 안내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
진료과 주치의 면담후 발급 (진료과 예약 필요) |
- 각종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진단서 사진3매(병원보관용, 제출용) 필수제출 - 장애진단서 - 진료확인서 및 입퇴원확인서(병명, 날짜기재) - 국문 출생증명서 발급 - 영문 출생증명서 발급 |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통합서비스창구 발급(진료 불필요) |
- 각종 진단서 추가 발급(최초발급 후 3년이내) - 통원확인서(날짜와 진료과만 기입) - 입퇴원확인서(입퇴원날짜만 기입) - 출생증명서 추가 발급 - 사망진단서 추가 발급 |
수수료 발생 |
원무과 발급(진료 불필요)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재발급 - 진료비 납입확인서 |
무료 |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 제9호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환자동의서 및 위임장, 확인서 서식 다운받기 ▼
신청자 | 구분 | 비고 |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제시) | |
친족 |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
3.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 *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
||
4.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 친족관계 확인서류 | ||
지정 대리인 |
친족 외의 대리인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 방계가족의 구성: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
1.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
3.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 *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
4. 환자의 위임장(자필서명)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 13조의 3 제 3항 관련)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진단서 |
- 기발행 진단서의 재발행은 1층 통합서비스 창구에서 재발급합니다.(구비서류는 동일합니다.)
-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ㆍ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