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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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원 환자
발생 - 02
전원 기관 선정
수용능력 - 03
환자 및 보호자
설명/동의 - 04
환자 이송 - 05
진료 정보
제공
-
1 전원 환자 발생
- 1)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담당의가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 2) 본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시술, 수술, 약물 요법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3)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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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 기관 선정 수용능력
- 1) 진료의 연속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 기관인지를 고려하여 선정
- 2) 전원 될 의료 기관의 수용 능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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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및 보호자 설명/동의
- 전원 하고자 할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의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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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 이송
- 담당의는 이송에 필요한 의료 장비나 약품 및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의 동승여부, 이송 수단을 결정하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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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 정보 제공
- 1)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원 될 의료 기관에 필요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제공(환자의 동의 필요-진료 의뢰서 또는 급여 의뢰서 작성)
- 2) 환자의 요청 시 의무 기록 사본, 검사 결과지, 영상 CD 등 진료 정보를 제공
(진료 정보에는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에 대한 정보, 전원 사유, 전원 수단 등이 기재)
협력 병원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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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병원은 전화 의뢰, FAX,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진료 의뢰서를 예약센터에 제공
-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담당의가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 본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시술, 수술, 약물 요법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협력 병원으로의 전원 절차는 전원 절차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