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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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5대암검진 모두 가능합니다.

(8시간 금식 후 당일 공단검진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센터 (1층)
    062) 600-8061~8063
  • 검진 시간안내
    평   일 08:30 ~ 18:00 (점심시간 12:30 ~ 14:00 )
    토요일 08:30 ~ 12:30

공단검진 절차안내

  • 01접수접수(1층 원무과)
  • 02문진표작성 및 문진문진표작성
    및 문진
    (1층 내과)
  • 03건강검진건강검진1층 건강검진센터
  • 04수납수납1층 원무과
  • 05결과발송결과발송
  • 06진료연계진료연계
  • 1 접수 - 1층 원무과
  • 2 문진표작성 및 문진 - 1층 내과
  • 3 건강검진 - 1층 건강검진센터
  • 4 수납 - 본인부담금 발생시에 한함 (외래추가진료, 내시경수면료, 암검진 본인부담금 10% 등)
  • 5 결과발송 - 15일 이내 우편발송 또는 모바일전송해 드립니다.
  • 6 진료연계 - 검진결과 유소견시 외래진료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건강검진 안내

  •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일반건강 검진기간: 해당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가입자
    •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연도 출생자
    • 피부양자
    • • 20세 이상 해당연도 출생자
    • 직장 가입자
    •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2018년도 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 (짝, 홀) 기준 적용 )
      •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 • 19세 ~ 64세 해당연도 출생자
  • 전년도 피부양자 대상자 중 미수검 희망자는 공단 확인전화후 건강검진이 가능 합니다. (☎ 보험공단: 1577-1000)
  • 10~12월에는 수검자분들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고 혼잡하오니 상반기 중에 미리 수검하시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항목

공통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당뇨병 공복혈당
시각 , 청각 이상 시력, 청력 간장질환 AST, ALT, r-GTP
고혈압 혈압 폐결핵 / 흉부질환 흉부방사선 촬영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구강질환 구강검진
빈혈증 혈색소 - -
※ 시력, 청력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 활용되므로 안경 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 · 연령별 검사항목

성 · 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 대상연령 비고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4년 주기)
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B형간염 항원, 항체 40세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골밀도 검사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2년 주기) 66세, 68세, 70세...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생활습관평가 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신체기능 검사 66세, 70세, 80세 -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구강검진항목
※ 전년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한 종목도 받지 않으신 분은 공단에 신청하시면 공통항목에 한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진검사

확진검사
확진검사 대상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 질환 의심자 / 폐결핵 질환 의심자
  •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실시 기간: 다음해 1월 31일까지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ㆍ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 방문하여 실시
  • 진료와 해당 검사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 면제
    (단, 지정검사 외 추가검사시에는 본인부담비용 발생)
  • 폐결핵: 진찰 및 상담, 도말ㆍ배양검사 최대3회, 결핵균 핵산 증폭검사
  • 실시 기간: 다음해 1월 31일까지
  • 검진결과 통보서, 신분증 지참 후 의료기관방문하여 실시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
  • 진료와 해당 검사 비용 본인 면제
    (단, 지정검사 외 추가검사시에는 본인부담 비용발생)

암검진 안내

  • 우리국민들에게 많이 발병하고, 조기진단방법이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 5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암검진 기간: 해당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단, 분변잠혈반응 유소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는 다음해 1월 31일 까지 가능합니다.)
  • 국가암건진비 지원(혜택) 대상자인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추가 신청시 국가암건진비 지원 대상자격이 상실되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급여 혜택은 동일합니다.)
검진대상
구분 검진대상 검사항목
위암 40세 이상 남ㆍ여
(2년 마다)
• 위내시경 검사 또는 위장조영촬영 검사
• 위조직검사 (위내시경 검사결과 유소견자로 분류될 경우 검진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실시)
※ 수면위내시경 선택시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
※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 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단, 본인검진 희망시 대상등록 가능)
대장암 50세 이상 남ㆍ여
(매년)
• 분변잠혈반응 검사
※ 분변잠혈반응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검사 대상이 됩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수검자는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단, 본인검진 희망시 대상등록가능)
※ 주의사항: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 2회 (상반기ㆍ하반기))
(고위험군: ① 간경변증 ② B형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③ C형간염 바이러스항체 양성 ④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간 초음파 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공단검진 외에 별도로 받은 간염검사 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보균자는
    검사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지속적으로 간암검사 대상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간암산정특례 적용자는 5년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 단,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등록가능)
※ 주의사항: 간암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평소 확인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마다)
• 유방촬영 검사
※ 유방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조기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적인 기본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 적용자는 5년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등록가능)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마다)
• 자궁경부 세포검사
※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 적용자는 5년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등록가능)
폐암 54세 ~ 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 보유자
(2년마다)
• 저선량 흉부CT검사
• 금연상담등 사후결과 상담.
• 금연치료 지원사업 연계(권장사항)
※ 폐암 산정특례 적용자는 5년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등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