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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확인서(외래, 입원)는 진단명 없이 진료일자만 기재되므로 진단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은 1층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하오니 1층 건강검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센터: 062) 600-8061~8063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
진료과 주치의 면담후 발급 (진료과 예약 필요) |
- 각종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진단서 사진3매(병원보관용, 제출용) 필수제출 - 장애진단서 - 진료확인서 및 입퇴원확인서(병명, 날짜기재) - 국문 출생증명서 발급 - 영문 출생증명서 발급 |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통합서비스창구 발급(진료 불필요) |
- 각종 진단서 추가 발급(최초발급 후 3년이내) - 통원확인서(날짜와 진료과만 기입) - 입퇴원확인서(입퇴원날짜만 기입) - 출생증명서 추가 발급 - 사망진단서 추가 발급 |
수수료 발생 |
원무과 발급(진료 불필요)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재발급 - 진료비 납입확인서 |
무료 |
신청자 | 구분 | 비고 |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제시) | |
친족 |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
3.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 *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
||
4.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 친족관계 확인서류 | ||
지정 대리인 |
친족 외의 대리인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 방계가족의 구성: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
1.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
3.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 *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
4. 환자의 위임장(자필서명) |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