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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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 01
    신청외래창구
    진료접수
  • 02
    작성진료과 담당의사
    (면담 후) 작성
  • 03
    발급통합서비스 창구
    수납(직인날인)후 발급

※ 진료확인서(외래, 입원)는 진단명 없이 진료일자만 기재되므로 진단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용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은 1층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하오니 1층 건강검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센터: 062) 600-8061~8063

관련근거 (시행일: 2017.2.2)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증명서 종류별 발급처 안내

증명서 종류별 발급처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면담후 발급
(진료과 예약 필요)
- 각종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진단서
  사진3매(병원보관용, 제출용) 필수제출
- 장애진단서
- 진료확인서 및 입퇴원확인서(병명, 날짜기재)
- 국문 출생증명서 발급
- 영문 출생증명서 발급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통합서비스창구 발급(진료 불필요) - 각종 진단서 추가 발급(최초발급 후 3년이내)
- 통원확인서(날짜와 진료과만 기입)
- 입퇴원확인서(입퇴원날짜만 기입)
- 출생증명서 추가 발급
- 사망진단서 추가 발급
수수료 발생
원무과 발급(진료 불필요)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재발급
- 진료비 납입확인서
무료
  •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 제9호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 환자동의서 및 위임장, 확인서 서식 다운받기 ▶
  • 한글서식
  • 워드서식
제출서류
신청자 구분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제시)
친족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4.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
지정 대리인 친족 외의 대리인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 방계가족의 구성: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1.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4. 환자의 위임장(자필서명)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 ※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 13조의 3 제 3항 관련)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진단서
  • ※ 기발행 진단서의 재발행은 1층 통합서비스 창구에서 재발급합니다.(구비서류는 동일합니다.)
  • ※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ㆍ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