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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 21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 21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신청자 | 구분 | 비고 |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제시) | |
친족 |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
3.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 *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
||
4.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 친족관계 확인서류 | ||
지정 대리인 |
친족 외의 대리인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 방계가족의 구성: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
1.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
3.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 *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
4. 환자의 위임장(자필서명) |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