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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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은 비밀문서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 21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 21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출서류

  • 환자동의서 및 위임장, 확인서 서식 다운받기 ▶
  • 한글서식
  • 워드서식
제출서류
신청자 구분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제시)
친족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4.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
지정 대리인 친족 외의 대리인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 방계가족의 구성: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1.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4. 환자의 위임장(자필서명)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 ※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 13조의 3 제 3항 관련)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진단서
  • ※ 기발행 진단서의 재발행은 1층 통합서비스 창구에서 재발급합니다.(구비서류는 동일합니다.)
  • ※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ㆍ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관련된 Q&A

  • Q 의무기록사본 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료 5,000원(5매 이하)과 6~50매까지 추가 1장 당 400원, 51매 이상은 추가 1장 당 500원입니다.
    (발급 매수에 따라 차등적용) (비급여)
  • Q 남편이 부인의 의무기록 복사가 가능한가요?
    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 부인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받은 남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 Q 사망하신 아버님의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망증명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직계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신청하는 직계가족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서광병원에서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 환자 본인인데 오늘 신분증을 안 가져 왔어요. 사본 발급이 안 되나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Q 사본발급 신청시 주치의를 꼭 만나야 하나요?
    보건복지부령 의무기록 사본발급지침(의정65507-275)에 의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 단, 검사결과지만 필요한 경우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접수를 하지 않고 사본발급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